(아름다운교육신문) 의성군은 사회보장급여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6월 말 기준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으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중 소득·재산 등 수급 요건에 변동이 있는 1,092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공적자료 및 금융정보 등을 반영한 자격 정비를 통해 ▲보장중지 167가구 ▲보장유지 304가구 ▲급여감소 422가구 ▲급여증가 199가구를 처리함으로써 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 수준을 현행화했다.
의성군은 급여 감액이나 자격 중지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 중지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 긴급지원 등 타 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권리구제와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주력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방지 및 재정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보장 중지로 인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가구에는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복지 자원 연계를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