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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9월부터 모든 초등학생 1학년 늘봄학교 시행 확대

늘봄학교, 기존 방과 후 교실과 돌봄을 통합한 것으로 희망하는 1학년은 전원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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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학기 기준 전국 초등학교 2838곳(전체 45.9%)에서 늘봄학교를 운영 중인데, 오는 9월,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약 6100곳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혜택이 확대되어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늘봄학교는 기존 방과후 교실과 돌봄을 통합한 것으로 희망하는 1학년은 전원 참여할 수 있다. 최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데 매일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된다. 내년에는 초등학생 2학년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2026년에는 모든 학년에서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앞으로 늘봄학교를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받는다고 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 수업 시간 이후의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개선한 체제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과 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여름방학 중에도 원하는 모든 학부모가 1학년 자녀를 2시간의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에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되어 방과 후 최장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돌봐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근로자의 급여 보장액도 늘어난다. 육아로 일하는 시간을 줄인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기간이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초2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때문에 근무시간을 줄였을 때 이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주당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200만 원 상한), 나머지는 통상임금의 80%(150만 원 상한)를 지원했다. 이달부터는 주당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200만 원 상한)를 지급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직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한 회사는 월 20만 원의 정부 지원금도 받게 된다.

 

다른 학년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속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낮 12시~오후 5시)와 다함께돌봄센터(오전 9시~오후 6시)를 통해 돌봄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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