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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올해 수능 원서 접수, 8월 18일(목)부터 시작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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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17일(목)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8월 18일(목)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8월 18일(목)부터 9월 2일(금)까지 12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능하며,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대상자에 한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대리접수가 가능한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및 이상의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경우이다.

 

특히, 작년까지 대리접수를 할 수 없었던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애인 수험생도 올해부터는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올해 수능 응시원서 접수처는 아래와 같다.

 

▶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다만,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른 경우 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도의 시‧군만 해당)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