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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2024년부터 교육자유특구 시범 운영키로

교육자유특구 시행 시 학부모, 기업 등이 학교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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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1일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정책연구 시안이 내년 2월에 나올 예정이며, 시안이 나오면 법 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 교육자유특구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장 차관은 "정책연구가 10월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2월에 시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안이 나오면 법령을 개정하고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교육자유특구가 시행되면 학부모, 기업 등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교육자유특구 설치를 포함했다.

장 차관은 또 고교체제개편과 관련, 지난 8월부터 정책 연구가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시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2025년에 일괄적으로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전환하게 돼 있는데 시안이 나와 현장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면 그것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