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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원격대학 ‘사이버’ ‘디지털’ 명칭 규제 없앤다

교육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난 1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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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 명칭에 ‘사이버’ ‘디지털’ 등 특정 단어를 의무 사용하도록 한 규제가 사라졌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이버대학 학교 명칭 규제에 대한 조항을 삭제한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법령에는 “사이버대학의 명칭은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하되, ‘사이버’ ‘디지털’ 또는 ‘가상’ 등 사이버대학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2조2항)고 규정돼 있었다. 2011년 전문대도 4년제 종합대학처럼 ‘대학교’로 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사이버대의 명칭 변경이 활발할지는 미지수란 전망이 나온다. 한양사이버대, 경희사이버대 등 명칭에서 사이버를 빼면 기존 대학들과 명칭이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이버대학의 정체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국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은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2년제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측은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성인의 비대면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서 국내 원격대학 규제를 완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