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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코로나 비대면 학습권 침해' 등록금 반환 공동소송 패소

法, 재난 상황서 학생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 보장 위한 최선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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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돼 등록금을 돌려달라며 공동소송을 낸 대학생들이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일) 전국 대학생 2,700여명이 26개 사립대와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은 학습권과 동시에 학생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부실수업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재난상황에서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국가 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재 증권 분야는 집단소송이 가능하고 그외에는 다수 피해자가 공동소송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