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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업 중 교단 드러누운 학생...교권침해여부 심의한다

"교권은 있지만 침해 제재 기준은 없어...관련 법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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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에서 한 중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기를 들고 교단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의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져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들의 교권 침해 여부를 심의한다.

30일 충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는 전날 영상에 나오는 학생 3명을 대상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위원들에게 회의 참석 가능 시점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의 의지에 따라서는 10여일 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가능할 전망이다. 심의 대상은 지난 26일 한 누리소통망(SNS)에 올라온 영상 속 학생 2명과 휴대전화를 수업 시작 전 제출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채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학생 등 3명이다.

12초 분량의 이 영상 속에는 수업 중인 여성 교사 뒤에서 한 남학생이 교단에 누운 채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학생은 상의를 탈의한 채 수업을 듣는 모습이 촬영됐다.

교사는 이 학생의 행동을 무시한 채 수업에 집중했고, 다른 학생들도 이 학생을 말리지 않는 모습이 찍혔다. 실제로 이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동영상·사진을 촬영했는지, 휴대전화로 검색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넘어져 있었는지 등은 아직 상세히 파악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생은 동영상·사진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한 뒤 촬영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충남에서는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2018년 79건, 2019년 98건, 2020년 64건, 지난해 133건 등으로 점차 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명백한 교권 침해 행위이기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을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문제의 사안은 수업 중에 벌어진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한다"며 "충남도교육청이 이제부터 영상 내용에 대해 제대로 진상 조사를 벌이고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