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겠다고 나선 교육부가 대학이 총 입학정원 안에서 각 학과 정원을 자체 조정하기 쉽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교육부는 19일 대학이 첨단분야 학과 학부생 정원을 더욱더 쉽게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르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4학년도부터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부생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방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대학이 학부과정의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를 신·증설하려는 경우 사립대는 겸임·초빙교수까지 포함한 교원확보율 100%를 충족하기만 하면 증원이 가능하다.
국립대는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80%에서 70%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일반·전문대학이 정원을 증원하려면 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안에서 학과 정원을 자체 조정할 때 적용하는 교원확보율 기준도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원 조정 시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존의 제약이 사라진다.
첨단학과 신·증설이 쉬워지고, 대학 내에서 학과별 정원을 전보다 자유롭게 늘리고 줄일 수 있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인문·사회·예체능계열의 비인기 학과 정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대학은 비인기 학과의 정원을 줄여 첨단산업 관련 학과 정원을 최대한 확보하려 할 수 있다.
교육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학과라도 아무 제한 없이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정원을 늘릴 수는 없다.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교원의 수준이나 교육과정, 실험·실습 기자재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학문 간 균형의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은 첨단 분야만 규제를 완화해 주는 부분도 얼마 있긴 하지만, 향후 기초학문 육성도 병행하기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의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