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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충북교육청,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을 담은 교육영상 제작

충북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직접 출연·연기해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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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이 딱딱한 대면 방식의 청렴 교육 대신 ‘보고, 웃고, 즐기며 배우는 청렴교육영상’을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원활한 제도 정착과 법에 대한 교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했다.

 

해당 영상은 직장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위반 사례를 3가지 유형의 옴니버스(Omnibus) 형식으로 구성해 교직원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해충돌 위반 사례를 3가지 유형은 먼저,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인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과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인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이다.

 

특히, 지난해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해 재미와 친숙함을 더했으며 영상 시나리오, 연기, 연출, 편집 등을 감사관실 청렴윤리팀 직원들이 직접 제작·진행해 능력을 발휘했다.

 

영상은 교직원과 도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충청북도교육청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리고,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각종 청렴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현미 감사관실 청렴윤리팀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해 수요자 중심의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