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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유관단체 8곳서 부정채용 발각

'채용 시 감사인 입회' 권익위 권고 어긴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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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유관단체 8곳에서 엉터리 가산점을 부여해 부당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13개 기관을 상대로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한 결과 가산점을 줘서는 안 되는 수험생에게 점수를 주어 부당하게 합격시키는 등 채용을 부당하게 진행한 공공기관 8곳을 적발했다.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부당하게 책정해 합격해야 할 사람을 떨어뜨리거나 규정을 잘못 적용해 떨어져야 할 사람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학재단은 2019년 일반행정직(단시간근로자), 2020년 사서직 신규채용에서 각각 1명씩 총 2명에게 국가유공자 관련 가점을 잘못 부여해 합격시켰다.

 

법령에 따라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이 전체 합격예정자 수 30%를 넘어서는 안 되므로, 이들 전형에서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게 교육부 지적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0년 정규직 채용 계획에서 당초 정한 인성검사 기준이 아닌 다른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합격권에 있는 수험생 2명을 탈락시켰다.

한국고전번역원은 같은 해 경력 계약직 선발 중 면접 점수가 더 높았던 수험생을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원장이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된 내규를 적용한 것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20년 하반기 서류전형에서 당초 269등으로 합격한 1명이 제출한 서류의 오류를 잡아내 이를 탈락시켰지만, 그로 인해 탈락한 차점자를 합격시키지 않고 전형을 진행했던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들 기관에 관계자를 문책하거나 자체 규정 개정을 통해 재발을 막거나 차점자 등 부당하게 탈락한 이들을 위한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