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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대구교육청, 갑질예방과 청렴, 일석이조의 공감소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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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4월 19일(화)과 20일(수) 양일간 5급(상당)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공감소통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공감소통교육은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모든 간부 공무원 180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한국범죄학연구소 민수진 선임연구위원과 한국시민교육연합 신진수 박사를 각각 초빙하여 진행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3월에 각 기관과 각급학교에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권한남용 부당행위(갑질) 사례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포함한 갑질예방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는데, 이번 갑질예방교육을 통해 모든 간부 공무원이 갑질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의 일환으로 올 5월에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 안내도 갑질예방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하였는데, 대구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의 관리자와 행정실장에 대해서도 갑질예방교육과 청렴교육을 포함하는 공감소통교육을 올 8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갑질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공유함으로써 우리 교육 현장에서 갑질이라는 용어나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청렴담당 윤정호 장학사는“지금까지 수집된 관리자의 갑질 사례를 보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직장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여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장 내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협력 관계가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서 관리자의 공적인 업무 지시도 갑질로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밝히며,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감소통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밝혔다.

 

강은희 교육감은“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나누는 것은 인간의 사유를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인 만큼, 협력하는 직장문화 형성과 교육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먼저 고위공직자들과 관리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우리교육청의 공감소통교육이 따뜻한 교육공동체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