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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확진 학생 중간고사 허용해달라"...교육부 방침 선회할까?

방역당국 “교육당국, 관리계획 마련 시 적극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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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학생 대면시험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데 대해 이달 말께 중간고사를 앞둔 학생·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도 대면시험을 치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자가격리 예외 허용’을 시사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7일 브리핑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시험관리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개별 학교에 적용해도 추가 전파에 부가적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대면시험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며 “교육당국이 운영계획을 먼저 마련하고 협의가 이뤄지면 방대본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한 상황에서 자가격리 예외를 허용하는 몇 가지 부분이 있다”며 “국가 공무원 시험은 소관 부처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확진자들이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런 기준에 따라서 수능 등 전국적인 시험도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중간고사와 관련된 후속 검토를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확진자 격리 지침 등에 대해 방역당국과 검토해 협조의 범위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현행 방역 지침상 확진자는 자택 격리 대상이고 학교 내신 시험은 다른 시험과 달리 3∼5일에 걸쳐 치러야 한다. 교실 확보나 관리 인력 배치, 학생 이동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확진 학생은 대면시험을 치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당초 대면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확진 학생에게는 ‘인정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었다. 인정점은 결시 이전 또는 이후의 성적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점수로, 반영비율이나 산출방식은 각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른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은 즉각 교육 현장의 불만을 낳았다. 특히 고등학교 내신 점수가 대입 수시에서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기말고사를 망치면 코로나19로 인해 치르지 못한 중간고사 인정점도 동반 하락하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방역이 완화되고 일상회복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학생들만 시험 응시 기회를 박탈당해 불이익을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 현장의 반발이 커지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도 7일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확진자가 대면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중간고사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별도 공간에서 시험보도록 할 수 없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