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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성명 발표

"현장실습생을 학생이 아닌 저임금 노동자로 취급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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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6일, 여수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3학년 故 홍정운 학생이 여수의 한 요트장에서 현장실습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홍군은 허리에 12kg 납 벨트를 차고 잠수, 요트 밑바닥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故 홍정운 학생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를 돌이켜보면, 현장실습을 나간 청소년이 사망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2012년 울산 신항만 공사 작업선 전복, 2014년 울산 자동차 하청업체 공장 지붕 붕괴, 2017년 제주 생수공장 안전사고 등으로 청소년이 현장실습 도중에 생명을 잃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15년 충북 진천의 한 공장, 2017년 전주의 한 고객센터에서는 현장실습을 나간 청소년이 자살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장실습생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2017년 8월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2018년 2월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 2019년 1월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등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연이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안전이 보호되지 못하여 각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이 기업에서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점을 인권위는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은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잠수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을 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위험한 잠수작업을 할 때에는 2인 1조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매뉴얼에도 잠수작업 등 위험한 작업에는 현장실습생을 보내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홍군은 사고 당시 홀로 잠수작업을 하고 있었다.

 

또한, 요트 관광객 식사 제공과 안내 업무를 맡기로 한 홍군의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학생들이 열악한 실습현장으로 몰리는 현실 속에서, 노동·교육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에서는 현장실습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인권위는 "정부와 관계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경위와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고, 시민사회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현장실습생을 학생이 아닌 저임금 노동자로 취급하고 이들의 안전과 인권을 경시하는 우리사회의 그릇된 인식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더 이상 위험하고 부당한 현장실습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시행, 정책·제도 개선 방안 검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