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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아동 자립 돕는 '디딤씨앗통장' 지원 2배 확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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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대상 아동의 자립을 돕는 정부의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 지원금이 2배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보호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한 금액만큼 지원해왔지만,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지원금액이 아동 적립금의 2배로 확대된다.

 

지역자치단체장이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 교섭 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면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면접교섭 지원 방법도 마련했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식품위생법'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조리도구 청결유지, 유통기한 경과 또는 상한음식 사용 금지 등 급식위생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