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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4교시, 선택과목 동시에 풀면 '부정행위'

교육부, 2022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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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행 2주 전인 11월 4일부터 수능 당일까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실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최대 24명의 수험생이 배치되고, 각 교시마다 2∼3명의 감독관이 감독한다.

 

감독관은 시험 시간 중 수험생의 본인 여부, 휴대 가능 시계 소지 여부 등을 금속탐지기로 확인하며, 1교시와 3교시에는 별도의 시간을 두고 보다 면밀히 확인한다.

 

특히 수험생 신분 확인을 위해 감독관은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하여 얼굴을 직접 확인하며, 수험생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여러 과목으로 구성된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수험생이 각 과목의 문제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만약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풀거나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수험생은 본인의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를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로 확인할 수 있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하면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탐구 영역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 분리에 따라 탐구 영역 답안지에는 1선택 답란과 2선택 답란만이 서로 구분되어 있다.

 

2선택 과목 시간에는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답안을 ‘수정하는 것’은 수정 테이프로 ‘기존 답안을 지우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의미한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수능 시행 2주전(11.4.)부터 수능 당일(11.18.)까지이며, 부정행위 계획 정황이나 목격 내용 등을 제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