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과·채가공품에 대한 검사명령 시행

베트남산 과·채가공품(냉동제품)에 대해 반입 전 세균수 검사결과(적합)를 제출해야만 수입신고 허용

2025.09.23 11:51:28
스팸방지
0 / 30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0-12(안전BD601) | 등록번호: 서울 아 01967 | 이메일: helloedunews@naver.com 발행처: 아름다운 교육 신문사 | 회장: 김성이(전 보건복지부 장관) | 발행·편집인: 곽선영 | 전화번호 : 02-2279-9000 Copyright ©2019 아름다운교육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