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2024.06.26 09:13:59

 

(아름다운교육신문) 삼척시는 지난 25일 시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한 ‘2024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노사 간 상호협력을 위해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수 삼척시장, 장봉윤 전국민주연합노조 삼척시지부장 등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행한 2024년도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결과와 종사자들의 유해인자 노출 예방을 위한 2024년도 2분기 작업환경측정 실시결과 등 5개의 안건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노사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위원장인 박상수 삼척시장은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해 노사 간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라며,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근로자 여러분도 안전과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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