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 교육 인증 받으면 따릉이 요금 30% 감면

2021.09.23 10:52:51

자전거 인증제 합격자, 따릉이 이용요금 일일권 30% 감면 시행

 

자전거 이용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에 합격하면 따릉이 이용요금을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증제를 통과한 자에게 따릉이 이용요금 일일권 30%, 정기권 15%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증 유효기간 및 요금감면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합격자는 따릉이앱 회원가입 후 앱에서 일일권 또는 정기권 구매 시 자동적으로 할인 적용된다.

 

앞서 서울시는 자전거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지난 6월 새롭게 도입하였다.

 

자전거 인증제(필기 및 실기평가)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자치구) 또는 서울시·행정안전부 등록 민간 자전거단체에서 올해부터 주최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이론 및 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인증제 및 각종 자전거 관련 교육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또는 서울시 자전거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2seoulbike)에서 확인 가능하다.

 

배덕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비대면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률 증가 등을 고려”하여 “방역수칙 엄수 하에 자전거 안전교육 및 인증제를 조정 시행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증제 합격자 따릉이 요금 감면으로 자전거 안전교육 및 인증제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높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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