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제조·수입·품질관리 정책설명회 개최

2026.03.26 11:30:19

제조·수입업체 대상으로 올해 안전관리 정책 및 의약품 보고제도 등 안내

 

(아름다운교육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올해 의약품 제조·수입·품질관리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의약품 보고 제도를 안내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정책 설명회’를 3월 26일 건설공제조합(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약품 제조업체 정기·특별 감시 운영방안 ▲무균 의약품 제조소 관리 방안 ▲업계 주도의 의약품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안전관리 ▲의약품 해외제조소 관리 ▲의약품 회수 제도 ▲의약품 유사 용기·포장 개선 등 2026년 주요 안전관리정책 방향을 안내한다. 규제변화 관련 질의에 대해 현장에서 답변을 할 예정이며, 동 설명회는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아울러, 제조·수입업자가 규정을 올바르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제조소 등록 규정의 개정 내용, 의약품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 시 유의사항 등도 실제 사례를 이용하여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제조·수입·품질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품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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