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26년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시행

2026.03.26 10:30:57

월 최대 20만원 이내 월세 지원 최대 24회 지원

 

(아름다운교육신문) 양산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6년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대상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을 24개월 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이고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원가구(청년포함)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기준은 청년가구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 이어야 한다.

 

단,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LH매입·전세임대 등), 이미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24개월 수혜받은 자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3월 30일 월요일 09:00부터 5월 29일 금요일 16:00까지이고, 신청방법은‘복지로’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 세대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정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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