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2026년 청년 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시행

2026.01.27 15:30:05

청년 창업 초기 부담 완화…월 최대 20만 원, 최대 200만원 지원

 

(아름다운교육신문) 부산 남구는 청년 창업자의 초기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 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업장 임차료 부담이 큰 청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50명 내외를 선정해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월 20만 원씩, 10개월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1986.2.3.~2008.2.2. 출생)의 청년으로, 주민등록상 부산 남구에 거주하면서 7년 이내(2019.2.2. 이후) 사업자 등록 후 현재까지 영업 중인 사업자다.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30만 원 이상인 사업장이 해당되며, 남구 소재 사업장을 우선 선정한다.

 

신청은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남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이번 청년 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이 창업 초기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지역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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