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총력’

2025.10.30 12:30:52

충남도・당진시・보령시・서천군・태안군 등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 T/F회의 개최

 

(아름다운교육신문) 당진시는 10월 30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 확대를 위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T/F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청남도,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탄력세율 입법 추진을 위한 관련 부처 방문 진행 결과 설명 △입법 및 개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논의 △타 시도(시군)와 연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진시는 화력발전소의 대량 대기오염 배출 등으로 인한 시민들과 지역에 피해가 큼에도 원자력, 수력 등 타 발전원 대비 표준세율이 낮아 환경개선 사업과 사회적비용 보전을 위한 재정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1kWh당 0.6원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와 더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탄력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할 시, 외부불경제를 완화하고 지역 환경 개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탄소중립 실현과 화력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겪는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를 비롯한 관계 지자체가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허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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