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희 기자 기자 2024.07.23 18:10:06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기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