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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 확진 중·고등학생 대면시험 불가...환산점수 부여"

김명화 기자 기자  2022.04.04 16: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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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중순부터 중·고등학교에서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는 가운데 코로나19에 확진돼 시험을 보지 못하는 학생은 이전 또는 이후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인정점`)가 부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4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과 같이 확진자의 경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인정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진정되면 확진 학생도 시험을 대면 방식으로 보게 해달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교육부의 `등교중지 학생 출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19에 확진돼 등교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출석 인정` 결석 처리된다.

또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점이 부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전히 확진자는 격리가 방역 지침"이라며 "별도의 방역지침 변동이 있지 않는 한 확진자가 중간고사를 대면으로 치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학교 시험의 경우 다른 시험과 달리 3∼5일 동안 시행하는 데다 많은 학생이 한꺼번에 이동해야 하고 확진 학생이 비확진 학생과 동시에 시험을 치러야 한다"며 "교실 방역상황, 교사 감독인력 배치, 집에서 학교까지의 이동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