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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대면시험 불가 방침에 학생·학부모 불만 폭증

교육부 "코로나 확진학생 중간고사 대면시험 불가...환산점수 부여"

김명화 기자 기자  2022.04.04 16: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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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이번 달 중순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치러지는 1학기 중간고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학생에게 인정점을 부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학생·학부모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4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확진 학생의 경우 중간고사를 보는 대신 인정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지현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장은 이날 “확진자에 대해선 여전히 격리지침이 유지되고 있고 시험기간이 3~5일간 지속되는데 대규모 학생이 동시에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방역지침에 변화가 없는 한 확진 학생이 중간고사를 치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확진 학생들은 이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중간고사를 치를 수 없다. 대신 수행평가 성적이나 향후 기말고사를 기준으로 이번 중간고사 성적을 산출하는 인정점을 부여받는다.

문제는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할 경우 수시 학생부교과·종합전형을 준비 중인 학생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 강북구에서 고2 자녀를 둔 여모(54)씨는 “대입 수시모집을 준비 중인 학생에겐 중간·기말고사도 인생이 걸린 문제”라며 “코로나에 걸렸다는 이유로 시험 볼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군사정권도 이렇게는 안 할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여모씨와 같은 지역의 다른 학부모 차모(59)씨도 “확진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면 감염이 됐음에도 불구, 자가진단을 하지 않고 학교에 나와 시험보는 학생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확진자의 경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인정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확진자는 격리가 방역 지침이라며 학교 시험의 경우 다른 시험과 달리 3∼5일 동안 시행하고 확진과 비확진 학생이 동시에 시험을 치러야 한다며 대면 시험 시행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가 집계한 최근 3월 4주차(22∼28일) 학생 확진자는 35만2752명으로 3주차(40만8622명)에 비해 5만5870명(13.7%) 감소했다. 전면 등교 중인 학교 비율도 지난달 21일 89.5%(1만8197개교)에서 28일 92%(1만8692개교)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