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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일찍 울린 수능종' 피해 수험생들, 1심 판결 불복 항소

피해 수험생들, 1심 판결 불복 항소

김명화 기자 기자  2022.03.17 17: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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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4교시 종료종이 교사의 오작동으로 밝혀진 가운데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은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8천 8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험생 9명에게 국가가 1인당 2백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고, 학부모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덕원여고에서는 1선택과목 종료종이 3분가량 일찍 울렸고 감독 교사들은 타종에 따라 시험지를 모두 걷었다.

하지만 수험생들이 종료종이 일찍 울렸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추가 시간이 부여되는 소동이 일어났다.

이에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지난해 6월 종료종이 일찍 울려 손해를 봤다며 88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추가 시간을 얼마나 주겠다는 공지가 없어 남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해 시험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