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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다음날까지 출석 인정"

김명화 기자 기자  2022.03.14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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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소아·청소년이 원활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접종일로부터 2일까지는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접종일로부터 2일까지는 결석·지각·조퇴·결과 시 출석으로 인정하고, 접종일로부터 3일째부터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면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된다.

가급적 지필 평가 기간을 제외한 시기에 접종을 권장하나 일정이 겹칠 때는 시도교육청 지침과 학교 규정에 따라 인정점을 받을 수 있다.

인정점이란 교과목별 지필 평가나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성적 처리를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해 처리한 성적이다.

평가 기간에는 접종 후 1, 2일째라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확인이 필요하며, 제출 서류 확인 후 출석 인정 처리가 된다